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266-1 앞길부터 2014. 8. 31. 20:35경 같은 동 아차산역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5.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