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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7 2018가단2101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46,234원 및 그 중 118,262,999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6,956,6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3. 24. 피고에 입사한 후 2009년경부터 피고의 실무책임자가 되었고, 2014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D단체는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문책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위 D단체의 정기검사 직후인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6. 11. 10. D단체 시정지시서 보고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는 피고의 임원들에게 위 시정지시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위 임시 이사회 직후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의 전 직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2016. 1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 D단체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의 면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D단체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므로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2016. 12. 16.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2017. 1. 1.자로 면직한다는 의결 이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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