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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6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67]
판시사항

가. 용지편입승낙서 작성제출을 소유권 자체의 증여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한 경우 등기부시효취득 가부

판결요지

가. 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지편입승낙서를 발급받아 군에 제출함으로써 도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등기부상표시 대덕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판시 ○○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등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지편입승낙서를 발급받아 대덕군에 제출함으로써 위 도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용지편입승낙서를 증거로 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1977. 7.경 작성한 부락총회결의서는 보존시한이 넘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제1심 제13차변론조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불과하므로 대덕군이 위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대덕군이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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