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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7.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자 피고 주식회사 금성로지스(이하 ‘피고 금성로지스’라 한다)의 대리인인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금성로지스로부터 E 차량을 매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차량의 매수비용과 매도비용의 차액 22,861,500원, 부과세 환급금 10,051,500원, 현금 할인액 6,429,500원, 차량구조변경 대행료 400,000원, 차량내부천막 등 설치비용 1,000,000원, 차량지붕천막 교체비용 990,000원, 1개월간의 일실손해액 6,500,000원 등 합계 48,23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을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스피드물류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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