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사실의 ‘D’은 오기이다.
(여, 49세)과 2015. 3.부터 2015. 5.경까지 약 두달 간 동거하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5. 7. 16. 01:00경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7. 16. 05: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 이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난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날 마음을 품고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을 양 손으로 벌린 뒤 그 사이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수 회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7.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피고인 소유의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7. 08:4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후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며 다가가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린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