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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7.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전달책을 활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범행에 활용할 계좌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계좌 모집책 및 인출ㆍ전달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7. 28. 사실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조직에서 전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농협은행인데, 연이율 3.8%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SBI 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8. 4. 피해자가 위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 11:18경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전달받으며 이동하여 같은 날 13:15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인근에 이르러 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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