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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1: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를 공덕 초등학교 방면에서 공덕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여) 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연락통화 및 피해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상해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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