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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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