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첨단교 도로를 양산지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차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작동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도로 우측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반동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E(35세) 운전의 F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36세), 피해자 I(8세), 피해자 J(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에 대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4,564,497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등 수리비 81,076원, 피해자 광주광역시 소유인 첨단교 가드레일 수리비 1,374,45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