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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133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식품도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라는 브랜드로 분식 전문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부천역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주방하수구 미설치, 허위 과장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2018. 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설비는 피고가 정한 설계구조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피고 또는 피고가 소개하는 업체를 통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E라는 인테리어 업체(이하 ‘E’라고 한다)에 의뢰하여, 위 업체가 이 사건 매장 주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주방기기인 식기세척기, 싱크대 등을 설치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방기기 및 집기, 비품 공급의 대가, 홍보비 등으로 총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 주방에 식기세척기 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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