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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77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건축주로서, 화성시 C 외 2필지의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면서,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밖에 기초공사, 마무리공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집행하되, 원고는 인건비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해당 공사를 이른바 직영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시공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쌍방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D에게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인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각 위임하였고, D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 인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쌍방 이행각서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화성시 E리(계약 당시 F동) C 외 2필지 지상 공장동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을 필한 후, 금융권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과 함께 원고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좌번호 : 시티은행 G) ② 원고가 지명한 H 장비대금 5,140,000원, I 자재대금 5,058,700원 또한 원고에 대한 위 지급과 동시에 지급한다.

③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ㆍ판넬 외 나머지 하자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본 이행각서를 공증사무소에 접수함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원고가 관계처로부터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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