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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음에도 편취의사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평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고인이 2007. 11.경 이 사건 수표 2장 피고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수표번호를 H, I이라고 주장하나(공판기록 제110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표 2장의 번호는 J, K로 보인다

(공판기록 제219면). 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한 점, ②이 사건 수표 2장 이외에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수표 6장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인 이 사건 수표 2장을 할인받을 당시 수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개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모두 2006년경에 이를 모두 폐업하였고, 페업 후 2010년까지는 분양사무실과 설계사무실인 G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빚이 약 7-10군데 정도 있어서 캐피탈에서도 재촉이 오자 2010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원심 제4차 공판기일 공판기록 제128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2장을 급히 할인한 이유는 "그날도 급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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