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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소개로 ( 주 )E로부터 화장지 원단 등을 공급 받던 ( 주 )F 의 대표이사 G이 납품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주 )F 의 대표이사가 납품 대가를 달라고 한다.

화장지 원단의 경우 Kg 당 30~50 원을, 롤 화장지의 경우는 1 박스 당 1,500원을 요구하는데, 나를 통해 전달 받기를 원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H 의 대표이사 I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3,170,000원을 납품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금 79,923,500원을 납품 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923,500원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2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 주 )K 의 대표이사 G의 장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부의 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I 명의의 전 북은행계좌로 부의 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G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M 전화조사)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납품 내역, 원지 공급 계약서, OEM 공급 계약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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