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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주면 점보 롤 화장지 지관 생산기를 제작하여 2016. 7. 9.까지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위 C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속 적자 상태였고, 매입 거래처 대금과 인건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가 의뢰한 기존 화장품 케이스 자동 조립 설비 납품 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래처 미납 대금과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점보 롤 화장지 지관 생산기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점보 롤 화장지 지관 생산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016. 5. 20. 40,000,000원, 2016. 5. 30. 50,000,000원, 2016. 6. 24. 42,132,000원, 합계 132,1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40 쪽)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점보 롤 화장지 지관 기 설비 제작 계약서 사본, 신한 은행 영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4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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