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천 중구 D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용도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엑스원(이하 ‘엑스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층 54세대 시설물변경공사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 26. 발주자인 주식회사 보승산업(이하 ‘보승산업’이라 한다) 및 엑스원과 사이에 보승산업이 엑스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8,8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여 가구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보승산업으로부터 직불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승산업은 2016. 10. 28. 원고 및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잔여 가구공사대금의 변제조로 보승산업의 피고에 대한 8,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승산업에 대한 위 8,800만 원 상당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피고가 실제 소유하나 E에게 명의신탁한 인천 중구 D건물 1층 16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기로 하였다. 라.
E는 2018. 2. 28. F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2018.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8,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