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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15668
공사대금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9 행의 “ 원고와 사이에서 ”를 “ 피고와 사이에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의 “ 도급계약” 뒤에 “( 이하 ‘ 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7, 8 행의 “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호 증의 2 내지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금원은 H가 미리 지급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8,8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F가 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F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하였다면 원고에게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F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H를 통해 위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F에게 발행한 8,8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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