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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7고단3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미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 3.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이 78,000원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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