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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단2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28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 09:26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충주시 D 소재 ‘E ’에서, 그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와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가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가게 출입문을 수회 때려 가게 출입문 유리( 가로 약 52cm, 세로 약 120cm )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 장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 10: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유리를 고쳐 주겠다며 위 C로부터 커터 칼( 증 제 1, 2호, 손잡이 약 15cm, 칼날 약 3.5cm) 을 받아 깨진 실리콘을 자르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 남, 53세) 이 피고인에게 ‘ 또 병이 도졌네,

내가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너 한번 신고 해 봐라 이 개새끼 없애버린 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고단 308』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8:0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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