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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만을 파기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09. 10. 5. 주식회사 세양강업(이하 ‘세양강업’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20억 원 상당의 강관 매수계약은 진정한 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바,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3.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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