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09. 10. 5. 주식회사 세양강업(이하 ‘세양강업’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20억 원 상당의 강관 매수계약은 진정한 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바,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 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경영자였던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공사에 필요한 강관을 납품할 생각으로 세양강업으로부터 미리 강관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D는 2009. 10. 5. 세양강업과의 사이에 자재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D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금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