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C)는 2013. 4. 1. D(상호 E, 2012. 4. 28. 개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력업체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년 약정’이라 한다). 기간 2013. 4. 1.부터 2015. 4. 1.까지 원고가 E 뷔페(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이용고객을 상대로 돌상 대여업을 하고, E는 인터넷에 C를 협력업체로 홍보하며, 예약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함. 원고가 D에게 55,000,000원의 영업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는 계약이 해지되면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함 돌상 대여 매출액은 원고가 수금하여 E 몫의 수수료를 매주 월요일 송금함. 나. 2013년 약정의 문언에 불구하고 실제 돌상 대여 매출액은 E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하여 1건당 일정액만을 매주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14. 4.경부터 E가 실제 돌상 대여 매출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경부터 고객으로부터 직접 돌상 대여 매출액을 수금하였다. 다. D은 2014. 9. 29. E를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30.부터 위 F건물 3층에서 예식장업을 하다가, 2014. 11. 10.부터 출장뷔페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2층을 사업장에 추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력업체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약정’이라 한다). 기간 2014. 11. 11.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가 피고의 이용고객을 상대로 돌상 대여업을 하고, 피고는 인터넷에 C를 협력업체로 홍보하며, 예약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함. 영업보증금은 받지 않기로 함 돌상 대여 매출액은 피고가 수금하여 그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되, 그 액수는 다음과 같음(차액은 피고의 몫이 됨) ● 월 25건 이상 : 건당 200,000원 ● 월 25건 미만 : 건당 250,000원
바. 원고와 피고는 2014년 약정 체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