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E이 발언을 하기 위해 강단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 F(60세)이 말리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자, 이를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허혈발작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세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멍이나 상처 등의 흔적이 남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2014. 6. 15.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서로 떨어지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