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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5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 E이 발언을 하기 위해 강단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 F(60 세) 이 말리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자, 이를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뇌 허혈 발작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을 본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한 대씩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의 진술 내용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인 E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거나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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