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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7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여, 4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 되어 있던 위생장갑 2개, 롤 클리너 1개 합계 11,500원 상당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간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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