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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19고정4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19경 아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 주식회사 경비실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디에이터 1개, 시가 55,7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라디에이터의 시가가 29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F에서 299,000원을 주고 구매한 물건은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온풍기, 온열기라는 것이고 이 사건 라디에이터는 E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라디에이터가 299,000원 상당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시가는 미상으로 정정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는 미상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에 대한)

1. 음성녹취 USB(D, E) 피고인은 D으로부터 물건들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가지러 B 주식회사 경비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 역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E 역시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남기고 간 물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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