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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2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점 지하 2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 등의 감시를 피해 자신이 가지고 간 장바구니에 노르웨이 생물연어(1개, 시가 15,938원) 등 합계 50,850원의 식료품을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식료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절취품 사진 및 CCTV 화면 캡처사진, C 지하 2층 출구 앞, 지하 1층 사진

1. 사건발생장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하 2층 마트 출구를 나와 지하 1층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식료품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출구를 빠져나온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였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이 출구를 빠져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에 마트 직원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하여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절도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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