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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8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 03:30경 B와 함께 부산 남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술에 취한 채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과 B는 E의 제1항과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E가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을 다치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3. 12. 20. 03:3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음주차량이 인도를 넘어왔는데, 운전자(E)는 잠들어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후 위 F 쏘렌토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운전자(E)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 교통사고로 팔목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B는 ‘저 차(E의 차)가 인도로 올라오면서 A을 들이받아 A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경찰에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후, 2013. 12.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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