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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1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 소속의 직원들로, 피고인 A은 병원원장, 피고인 B은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업무과장, 피고인 D는 관리과장, 피고인 F은 이사, 피고인 E는 주차관리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13. 3. 11. 18:50경 부천시 소사구 J(3층)에 있는 K 병원내에서 병원 원장 L(39세) 등이 병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건물 소유주(M)와 법적인 소송 중에 있으며 병원내 물건(쇼파 등)들이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1시간동안 위 병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피고인 F에 대한 선고유예를 할 형: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F에 대하여도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어느 정도의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점, 다중의 위세에 자신의 세를 보탠 사정이 인정되나, 그 가담정도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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