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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10856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1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가 2017. 3. 1. 대전 서구 D에 소재한 건물 5층 E호 980.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건물관리 규정에 따라 각종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는 2017. 3. 1.부터 2017. 12. 15.까지의 관리비 합계 10,135,060원을 미납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10,1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2017.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건물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은 임대차계약 기간 시작일인 2017. 12. 16.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8. 10. 23.까지의 전기요금과 관리비 합계 16,489,590원(=전기요금 6,149,910원 관리비10,339,68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등 합계액 16,48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영업부진으로 대표인 F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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