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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나107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대여금 1,1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자 1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1. 피고에게 200만 원, 2006. 1. 5. 3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돈 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았고, 시효 만료를 앞두고 2015. 10. 18. 원고에게 차용금 800만 원을 2015. 1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만 원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0. 18.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2019. 2. 11.자 준비서면에서 위 800만 원에 대한 주장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 피고는 2008. 9. 2. 300만 원, 2015. 10. 13.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차용금 1,100만 원, 차용일 2015. 10. 13. 변제일 2016. 2. 13.로 된 차용증(을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기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원고는 위 차용증에 채권자를 C로 임의로 기재하였고, C는 위 차용증(을1호증)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7가소10937). 원고는 C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양수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기존 대여금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청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내역 가 원고가 2008. 9. 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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