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3가단20532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8. 1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약 7~10일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3,8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 9,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2012. 12.까지, 나머지 250만 원을 2013. 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10. 12.에 300만 원을 2012. 10.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 각 차용증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11. 12.부터 2015. 11.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잔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