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2 2017고단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D을 폭행( 폭행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일과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하였고, 같은 날 01:55 경 ‘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E(29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관이야 뭐야 이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전 박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직무를 집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료 내용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