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6. 19: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이리로 와 바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6. 21: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물음을 받자 위 식당 주인인 D 와 종업원인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 씨 발 니가 먼데, 경찰관은 반말 듣고 해야 하는 거 아 니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사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