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2257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8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8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