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평건설은 2007. 11. 2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억 원, 주채무자 주식회사 신평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글로비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휠라이프,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평건설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채무인수에 동의한 뒤 2009. 5.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2009. 9. 26. 진흥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의 대출원금 중 15억 원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은 2013. 2.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B),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어 경매법원은 2014. 2. 28.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의 배당기일인 2014. 2. 28.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회사는 64,556,076원에 대하여, 원고 A은 162,956,0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7.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