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태화백화점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속칭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촬영 사실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무음으로 촬영되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아이패드2를 쓰레기통에 미리 넣어두어,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