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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11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외 53명의 피보험자들과 각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위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시술하고 진료비로 합계 26,614,168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게 위 진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의 통증 경감’이라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사용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시술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시술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위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보험자들과 체결한 각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의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들은 지급받은 위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6,614,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①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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