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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5나4892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보험계약 체결내역 기재와 같이 C, D, F, E, G, H, I, J, K, L, M, N, O(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P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다. 피보험자들은 피고병원에 상해 등을 원인으로 입원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411,36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보험자들을 입원시키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가사 피고가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병원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킨 후 그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다’는 홍보 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형식적인 진료만을 한 후 입원지시를 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적어도 보험사기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피보험자들의 보험사기에 공모하거나 또는 방조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12,411,367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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