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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8:15 경 제주시 C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고마 장 4길 1에 있는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하나, 이미 4회( 판시 전과 외에 1999년에도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연히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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