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8:04 경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오라 파인 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영진 특수개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최근 9년 여 동안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