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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 A은 “D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및 F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G은 “D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사장인 H(같은 날 구속기소)의 친구인 자이며, I(같은 날 불구속기소)과 J(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D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인 자들이고, K은 “E 및 F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서울 광진구 L건물 308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D 대출 사기 TM 사무실’의 총괄 사장 역할을, I은 H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부결디비’를 구입해 오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 A은 I이 입수한 부결디비를 이용하여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 선별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을, J는 1차 선별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M 대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료, 근저당 설정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2차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K은 서울 광진구 N 401호와 서울 중랑구 O 104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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