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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 필리핀 페소 매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페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4. 필리핀 페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 글,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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