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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9 2014구단2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2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30.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8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796,964,770원(토지 1,879,841,834원, 건물 917,122,93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26,135,1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08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486,863,240원으로 각각 확인됨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68,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한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이외에도, 원고가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나, 현금 지급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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