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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05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87.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87.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6. 1. 접수 제42106호로 1988.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토지에 연접한 위 D 대 66.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11. 2.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1996. 5. 13. F, 2001. 7. 13. G, 2003. 8. 19. H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16. 8. 19. I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0. 접수 제46121호로 201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J은 1984. 10. 7.경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E에게 ‘서울 마포구 C 대지 중 1평을 양도하였기에 이에 각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는 원고 토지에 걸쳐서 39.6696㎡ 규모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1972. 2. 3., 1980. 3. 26., 1985. 4. 27.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건물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계속 존속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30. 원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42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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