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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41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3. 8. 9.을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16. 4. 11.경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은 종전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되, 다만 임대차기간을 2016. 4. 11.부터 2016. 8.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8. 5. 29.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2018.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후 2018. 9. 13.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가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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