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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12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E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01:00 무렵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F”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G” 보도방 도우미 H(여, 20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3. 9. 25. 01:00 무렵 위 모텔과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I”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G” 보도방 도우미 J(여, 17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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