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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2000년 이후 17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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