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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177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차11534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주식회사 C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115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3.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100조 (원고측 사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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