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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7 2015허436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 2015당32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2. 6./ 2014. 9. 16./ 제299195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2류의 화장연구업, 미용연구업, 화장품에 관한 조사연구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스피어테크’ 2) 사용서비스업 : 화장연구업, 미용연구업, 화장품에 관한 조사연구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 관념 및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2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6. 1.「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표권 분쟁과 무관한 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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