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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598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99] 피고인은 2017. 2. 초경 화성시 B 106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명 ‘D ’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 주 )E’ 라는 사업체를 만들고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류, 신분증 등을 ‘D ’에게 건네어 그로 하여금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1대를 위 회사 이름으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사본, 결제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가맹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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